H1B 이직1 [미국 취업] H1-B 소지자의 이직 프로세스 및 승인 타임라인(Fragomen) [미국 취업] H1-B 소지자의 이직 프로세스 및 승인 타임라인 H1-B 소지자의 이직 프로세스 미국에서 H1-B 비자 소지자는 그 신분이 현재 고용주에 종속 되어 있어서, 새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다고해서 곧 바로 다른 회사를 옮겨서 일을 시작을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오퍼를 받은 회사측에서 고용한 로펌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저임금으로 고용되어서 미국인들의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Prevail Wage Rate 통해서 증명한 이후에 미국이민국에 Change of Employer (이하 COE) 청원을 신청을 하고 그 청원이 승인이 되어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2 Week Notice를 주고 이직을 할 수 있다. 오퍼를 받은 회사에서 고용한 로펌이 H1-B 트랜스퍼 (정식 명칭은 Ch..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