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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4

[미국 취업] 트럼프 행정 명령(Executive Order)과 비자 발급 제한 지난 6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미국내 외국인의 유입을 (H, J)중지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aliens-present-risk-u-s-labor-market-following-coronavirus-outbreak/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에는 이 행정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미국 밖에서 회사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천 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 2020. 7. 12.
[미국 취업] H-1B 비자 추첨 방식 변경/당첨 확률 (FY 2021) 1. H-1B 비자란?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혹은 "요즘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줄어서 미국 취업이 어렵다" 는 말을 얼핏 들어보셨을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흔히 언급되는 비자가 H1-B 비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일까? 그 답은 H-1B 비자가 영주권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이고, 한 번 H-1B 승인을 받으면 6년동안(첫 3년+연장 3년)은 신분 걱정없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비자인 F-1 OPT의 경우에는 Dual Intend (취업, 미국 거주)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위험 할 수도 있지만, H-1B를 받고 나서는 이 점에.. 2020. 4. 4.
[미국 취업]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 OPT 신청 방법/팁 [미국 취업]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 OPT 신청 방법/팁 1. OPT 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고 공부하는 유학생들(학/석,박)에게 임시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OPT의 기본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나 STEM 전공(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2년의 기간이 더 주어진다. 미국 현지 취업을 노리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으로 비싼 미국 대학의 학비를 내고서라도 유학을 오는 이유는 이 OPT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는 마이애미 대학교 인터.. 2020. 4. 4.
[미국 유학생 인턴] 유학생 비자 (F-1) CPT 신청하기 [미국 유학생 인턴] 유학생 비자 (F-1) CPT 신청하기 1. CPT 신청 과정 학생비자(F-1)인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인턴을 하려면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라는 것을 신청해서 학교로 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CPT의 가부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학과와 학교에서 결정 하기 때문에, 승인이 비교적 빨리나는 편이다. 주의해야될 점은 CPT는 원칙적으로 학업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대 원칙이라 자신이 인턴을 하려는 회사가 본인의 전공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과장이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의 Internal web page에.. 201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