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인턴] 유학생 비자 (F-1) CPT 신청하기
1. CPT 신청 과정
학생비자(F-1)인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인턴을 하려면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라는 것을 신청해서 학교로 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CPT의 가부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학과와 학교에서 결정 하기 때문에, 승인이 비교적 빨리나는 편이다.
주의해야될 점은 CPT는 원칙적으로 학업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대 원칙이라 자신이 인턴을 하려는 회사가 본인의 전공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과장이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의 Internal web page에서 CPT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인턴을 근무하기로 한 정확한 날짜와 보스의 세부정보(직위, 전화번호)가 들어간 오퍼레터이다.
CPT발급을 안해본 회사들은 이 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터의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퍼레터를 받았더라도 시작하는 날짜와 끝내는 날짜가 없으면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CPT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HR에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날짜를 적어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
2. CPT 신청 주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CPT를 받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재학중 인턴쉽 과정인 CPT를 신청할 수 있다.
2.1 전공 관련성- 자신의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포지션을 가지고 CPT를 지원을 하면 승인이 나기가 어렵다. 통계 전공자가 엉뚱하게 요식업에 취업을 한다 던지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학과와 학교에서 승인을 받기가 힘들다.
2.2 신청 기간- 기간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날짜의 최소 2주 정도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나의 경우에는 첫 학기 겨울에 인턴포지션에 지원을 하였지만 인터뷰 프로세스가 지체되는 바람에 겨우 봄학기가 끝날때가 다가와서야 여름 인턴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촉박한 감이 있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사실 여름 학기 인턴이 거의 마지막 인턴기회임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퍼레터를 최대한 빨리 받고 CPT도 빨리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3. CPT 승인 이후
CPT를 승인 받고 나서 몇일 내로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해 줄 것이다. 이 새로운 I-20가 나의 노동허가서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 이 종이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발급 받았었던 I-20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관을 해야한다. CPT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업무가 가능한데, 이 12개월이 넘어가면 미국 정부는 이 학생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러 온 것으로 간주를 하여 후에 OPT 신청을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CPT를 신청하는 기간이 절대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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