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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미국 취업

[미국 취업]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 OPT 신청 방법/팁

by Data_to_Impact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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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 OPT 신청 방법/팁

 

 

1. OPT 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고 공부하는 유학생들(학/석,박)에게 임시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OPT의 기본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나 STEM 전공(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2년의 기간이 더 주어진다. 미국 현지 취업을 노리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으로 비싼 미국 대학의 학비를 내고서라도 유학을 오는 이유는 이 OPT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는 마이애미 대학교 인터네셔널 센터에서 긁어온 OPT에 대한 정의이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is temporary employment authorization granted by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students in F-1 status. The purpose of OPT is to allow F-1 students to gain experience in their major field of study after completion of program requirements. F-1 students are eligible for 12 months of OPT for each higher education level completed.

 

이 정의에서 설명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실제 필드에서 고등 교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인데, 명목상으로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Dual intend)가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와 같이 제한적으로 OPT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 같다. OPT기간이 끝이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남아 일을 하고 싶거나 이민을 오려는 사람은 F-1비자가 아닌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H1-b비자나 PERM(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신청 과정과 팁들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2. OPT 신청 과정

 

학기 중에 신청했던 CPT와는 달리 OPT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90일 이전 부터 프로그램이 끝나고 60일 이후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하는 기준은 마지막 수업의 일자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OPT의 신청은 미국내 대학에 각 학교마다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Center에 신청을 하면 된다. OPT의 신청 자격은 미국의 대학교를 Full-time으로 등록한 학생이 OPT의 시작 이전에 학과의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석사 박사의 경우에는 논문 Defense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학과가 요구하는 Coursework을 모두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은 OPT를 하고 일을 하다가 디펜스를 하기도 한다. 

 

마 학교마다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마이애미 대학교는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의 interlink라는 플랫폼에 로그인을 해서 OPT 12 Month Request란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정보를 입력하고 난 이후에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라는 직원과 대면 미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학생이 OPT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날짜는 언제쯤으로 설정을 할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다음 서류 제출을 위한 미팅을 잡는다.

OPT 신청 페이지 사례- Miami University

다음 대면 미팅에는 필요한 서류를 이것 저것 준비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410의 수표나 머니오더 (은행이나 Kroger같은 마트에 가면 주문 할 수 있다.)

2. I-765 Form 

3. 여권 사본 

4. 만약 이전에 CPT를 하였다면, 관련 승인 문서

5. 여권 입국 도장

6. 이전에 미국에서 노동 허가(EAD)를 받고 일을 하였다면, 관련 증명 서류들.

7.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이처럼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졸업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모든 서류 준비가 다 끝이 났다면, International Center의 직원과 다시 미팅을 잡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다시 검토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USCIS에 보낼 서류를 챙겨받게 되는데, Fedex나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면 된다. 이미 오퍼를 받았거나 졸업 하자마자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Express mail로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다. 

 

 

3. OPT 신청 서류를 USCIS 보내고 난 이후의 과정들

 

보통 2~4주 이후에 USCIS에서 서류를 받았다는 메일이 처음 온다. 내 경우에는 3주 이상이 걸렸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심사과정이 걸리는데 이전에는 3개월을 기점으로 이 케이스가 Normal processing time 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5개월을 기준으로 바뀌었고, 5개월 이전에는 빠른 청원 신청(Expedite)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OPT로 오퍼를 받아 놓고도 일 을 시작 못하게 되어서 오퍼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OPT로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OPT를 신청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오퍼를 여러개 받아 두기를 추천한다. 

 

USCIS의 F-1 OPT신청 Normal Processing Time의 기준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뀌었다.

 

USCIS Received -> I-765 Approved -> Card is being produced -> Card was Mailed 의 과정을 거치는데

 

나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초에 신청한 OPT가 Approved가 오랜 기간동안 되지 않아서 카드를 6개월이 훨씬넘은 10월 말에 받게 되었다. USCIS에 몇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자기들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을 한다. 전화를 하더라도 너무 기대는 안하는게 좋다. 그들은 원론적인 대답을 반복할 뿐이다. 이때 이민자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불행 중 다행히 오퍼를 받은 회사는 놀라운 인내력으로 나에게 4개월이라는 추가시간 주었다. 2개월안에 카드가 나올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도 이점에 대해서 늘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신분 문제 때문에 개 고생을 하고나니 저절로 들었던 생각은 연봉이나 회사의 네임벨류를 떠나서 우선 신분해결을 최우선시 해야겠다는것이였다. 이 경험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끔찍한 경험이였고, 이런 내 손을 떠난 불확실한 상황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팁 - 유용한 웹페이지들

 

내 EAD카드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Timeline을 참고 하면 된다. 아래는 내가 자주 들렀던 사이트인데 다른 사이트보다 이 사이트가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것 같고, 정보가 정확해 보였다. 

 

https://www.trackitt.com/usa-immigration-trackers/opt

 

OPT Tracker

AllIndiaChinaMexicoPhilippinesRest of the World--------------------AfghanistanAlbaniaAlgeriaAndorraAngolaAntigua & BarbudaArgentinaArmeniaAustraliaAustriaAzerbaijanBahamasBahrainBangladeshBarbadosBelarusBelgiumBelizeBeninBhutanBoliviaBosnia & HerzegovinaBo

www.trackitt.com

그 다음으로는 https://www.checkuscis.com/인데, 이 사이트는 주기적으로 USCIS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접수 번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CheckUSCIS

 

www.checkuscis.com

 

케이스들의 시각화

 

코로나로 Hiring Freezing이 점차 현실로 다가와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OPT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Hiring Freezing 칼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취업을 하기만 하면 H-1b 신청자 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H-1b로 넘어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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