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약 개발&임상시험 용어 약자(Abbreviation) 정리
Intro
미국에서 임상시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업무 전반에 약자(Abbreviation)와 전문 용어가 엄청 많이 쓰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고맙게도 직장 상사가 내 고충을 듣고는 따로 본인의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용어와 의미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시간을 내서 세션에 대한 정리를 해 본다. 이 글은 이제 막 제약회사/CRO에서 신약개발 업무를 맡은 Biostatistician이나 Statistical Analyst/Programmer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CRO나 신약개발 프로젝트에서 주니어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트레이닝이나 SAP/Protocol에서 수 많은 약자들과 용어들을 보았을 것이지만 그 맥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쓰이는 약자들과 용어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그 맥락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목적
이 글의 설명 통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1. 약자(Abbreviation)의 뜻과 임상시험에서의 맥락에 대한 이해
2. 결과물(Deliveries)의 함의에 대한 이해 제고
3. 어떤 TFL(Table, Figure, Listing)이 요구되는지 파악
4. 누가 이런 Deliveries를 사용하고 검토할 것인지 알아보기
다루고자 할 용어
CSR
SRC
IB
DSMB
DSUR
NDA
위 용어는 임상시험에서 쓰이는 약자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매우 자주쓰이는 용어이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CSR (Clinical Study Report)
Clincal Study Report는 임상시험 방법론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은 보고서이다. ICH를 따르는 임상시험에서는 이 CSR을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링크(https://www.fda.gov/media/71271/download)의 가이드라인에 CSR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를 해 놓았다. 약물에 대한 안전성(Safety)과 효용성(Efficacy)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Reference:
- An Insider’s Guide to Clinical Study Reports (Niche Science and technology ltd)
http://www.niche.org.uk/asset/insider-insight/Insider-Clinical-Study-Reports.pdf
SRC (Scientific Review Commitee)
해당 임상시험 연구의 윤리적/법적/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사들, 연구자들,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허가를 받기 전에 위 SRC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Oncology(암) study의 경우 National Cancer Institute(NCI)의 요구에 따라, 2016년 12월 19일 이후의 모든 스터디에서 SRC와 IRB의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한다.
SRC의 전문가 집단은 안전성과 법적인 요건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야 하고, 관련된 서류를 완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통 최소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e.g., 연구자, 의사, 교수 등등...)
IB (Investigator's Brochure)
Invesigator's Brochure(IB)은 임상시험 도중에 얻게되는 정보들에 대한 요약본을 말한다. IB는 새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Investigator(스폰서나 규제기관을 칭하는 듯)에게 임상시험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다고 한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약물에 대한 formular를 포함한 compound에 대한 설명
2. 동물, 사람에 대한 약리학(Pharmacological), 독성학(Toxicological) 연구에 대한 요약
3. 해당 약물이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관한 요약 (pharmacokinetics)
4. 해당 약물의 pre-clinic(임상시험 이전) 연구 대한 안전성/효용성
5.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게된 잠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관련된 약물이나 해당 약물과의 연관성
DSMB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s, 데이터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SRC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DSBM(혹은 DMC)은 해당 연구와 이해관계가 없는(indepedent) 사람들로 구성이 된 조직이다. 이 DSMB은 해당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임상시험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 백억 이상이 투자되는 임상시험이 DSMB의 권고로 한번에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의 신라젠도 펙사벡에 관한 3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DSMB의 권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또 다른 제약회사 헬릭 스믹 스도 이 DSMB의 단계를 넘지 못한 듯하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525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58197
Reference:
-https://deainfo.nci.nih.gov/grantspolicies/datasafety.pdf
-https://www.fda.gov/media/87679/download
DSUR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DSUR은 매년 주기적으로 규제기관 (FDA-미국, EMA-유럽, PMDA-일본)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Safety에 관련한 문서이다. Statistical Programmer나 Biostatistican은 Safety에 대한 Table이나 Listing을 주로 만든다.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잠재된 위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문서가 작성된다고 한다.
Reference:
–https://www.fda.gov/media/71255/download
NDA (New Drug Application)
3상시험 이후 제약회사(혹은 스폰서)가 FDA에 약에 대한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정식 신청 과정이다. NDA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들이 필요하다.
1. 약물이 안전하고 효용성이 있는지, 효용성이 위험성보다 더 큰 것인지
–Whether the drug is safe and effective in its proposed use(s), and whether the benefits of the drug outweigh the risks.
2. 제약회사(스폰서)의 약에 대한 설명(labeling)이 적절한지,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Whether the drug's proposed labeling (package insert) is appropriate, and what it should contain.
3. 약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선에서 관리가 되는지
-Whether the methods used in manufacturing the drug and the controls used to maintain the drug's quality are adequate to preserve the drug's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Reference:
–https://www.fda.gov/drugs/types-applications/new-drug-application-nda
-https://www.fda.gov/patients/drug-development-process/step-4-fda-drug-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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